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12-31
- 발의
- 민형배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법」상 내란ㆍ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등 헌정질서 파괴자의 특별사면, 감형 및 복권을 전면 제한하고자 합니다.
헌법 79조는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ㆍ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고 규정합니다. 이 중 일반 사면은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하지만, 「사면법」에 명시된 특별사면은 대통령 권한입니다. 특별사면은 법원 판결 효력 부정의 소지가 있어 삼권분립 위반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별사면 범위의 엄격한 제한과 공정한 대상자 선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번 12.3 내란 사범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 사면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헌정질서를 파괴한 범죄인 「형법」상 내란ㆍ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에 따른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 특별사면, 감형 및 복권을 전면 제한하고자 합니다. 주권자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국헌문란 행위 엄중 처벌 및 헌정질서 수호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6조).
처리 단계
- 제안
- 2024-12-31
- 소관위 회부
- 2025-01-02
- 소관위 상정
- 2026-02-23
공동발의 9명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5선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병 · 5선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 · 재선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 · 초선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 4선
김용민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병 · 재선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 · 3선외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