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7142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4-12-31
발의
김소희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오염 및 소음 등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시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음.

그러나 석유류 정제ㆍ저장시설 및 천연가스 제조시설은 해당 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외부불경제를 유발하고 있으나,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원자력ㆍ화력발전과의 형평성이 저해되고 있음.

이에 석유류 정제ㆍ저장시설 및 천연가스 제조시설에서 생산ㆍ반출되는 석유류 및 천연가스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이를 조정교부금을 통해 해당 시설이 소재한 시ㆍ군에 배분하여 활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1항1호 및 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14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함.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12-31
소관위 회부
2025-01-02
소관위 상정
2025-07-01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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