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715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4-12-31
발의
정태호의원 등 13인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세의 회피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납세신고를 하도록 허락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납세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각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처벌 대상이 되는 명의도용이나 명의대여 모두 세무행정과 조세질서를 교란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범법적 행위로서 명의도용자와 명의대여자의 형량을 차별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명의도용자 및 명의대여자 모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5조의3).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12-31
소관위 회부
2025-01-02
소관위 상정
2025-04-24

공동발의 12명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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