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4-12-31
- 발의
- 정태호의원 등 13인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세의 회피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납세신고를 하도록 허락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납세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각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처벌 대상이 되는 명의도용이나 명의대여 모두 세무행정과 조세질서를 교란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범법적 행위로서 명의도용자와 명의대여자의 형량을 차별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명의도용자 및 명의대여자 모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5조의3).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12-31
- 소관위 회부
- 2025-01-02
- 소관위 상정
- 2025-04-24
공동발의 12명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갑 · 3선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 · 재선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 · 재선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 재선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 · 초선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 · 4선
김종민무소속 · 세종특별자치시갑 · 3선
강선우무소속 · 서울 강서구갑 · 재선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 · 재선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 4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