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12-31
- 발의
- 주호영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는 등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을 지방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마약류 오남용 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관련 임용 결격사유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입법 보완을 할 필요가 있고, 아울러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더욱 강하게 규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르고 형이 확정되는 등으로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6호의3 및 제6호의4).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12-31
- 소관위 회부
- 2025-01-02
- 소관위 상정
- 2025-11-27
- 소관위 처리
- 2025-11-27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6-03-31 · 대안반영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