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문석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4-12-31
- 발의
- 양문석의원 등 12인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 등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직무만 정지되고 직위는 유지되므로 「공무원 보수규정」상 직위해제기간 중의 봉급 감액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에도 보수를 지급받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는 등 보수 지급이 정지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 및 제73조의3제1항 등).
처리 단계
- 제안
- 2024-12-31
- 소관위 회부
- 2025-01-02
공동발의 11명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 · 재선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 재선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 초선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 · 초선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만안구 · 재선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 · 초선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 · 초선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 · 재선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 초선외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