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720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5-01-02
발의
강득구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쇠퇴한 도시의 기능과 활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공공주도로 산업ㆍ상업ㆍ주거ㆍ복지 등 기능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도시재생 혁신지구로 선정하여 조성하고 있음.

그런데, 지구 지정ㆍ변경 등에 있어 토지 소유자 등 주민의 의견 반영이 어려워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도시재생 혁신지구 조성에 있어 주민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하고 주민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혁신지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함으로써 쇠퇴한 주거 취약지에서 도시재생 실행력을 제고 하고자 함(안 제55조의6 및 제55조의7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1-02
소관위 회부
2025-01-03
소관위 상정
2025-02-18

공동발의 11명

외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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