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5-01-02
- 발의
- 강득구의원 등 12인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쇠퇴한 도시의 기능과 활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공공주도로 산업ㆍ상업ㆍ주거ㆍ복지 등 기능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도시재생 혁신지구로 선정하여 조성하고 있음.
그런데, 지구 지정ㆍ변경 등에 있어 토지 소유자 등 주민의 의견 반영이 어려워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도시재생 혁신지구 조성에 있어 주민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하고 주민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혁신지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함으로써 쇠퇴한 주거 취약지에서 도시재생 실행력을 제고 하고자 함(안 제55조의6 및 제55조의7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1-02
- 소관위 회부
- 2025-01-03
- 소관위 상정
- 2025-02-18
공동발의 11명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 · 초선
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갑 · 5선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 · 초선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 · 4선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 · 초선
이재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 3선외 3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