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1-02
- 발의
- 박지혜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입지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등의 위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들 도시계획 조례 등에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이격거리를 두고 있어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위축과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며, 이격거리도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하게 운영됨에 따라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이격거리를 설정하지 않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격거리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 정부지원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3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1-02
- 소관위 회부
- 2025-10-28
- 소관위 상정
- 2025-11-14
- 소관위 처리
- 2026-02-06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6-02-12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9명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 · 초선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 초선
이소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왕시과천시 · 재선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을 · 3선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 · 초선외 2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