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5-01-03
- 발의
- 송석준의원 등 14인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출산율 제고의 전제라 할 수 있는 혼인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1년 처음 20만건 이하로 집계되었고, 2023년 기준 19만3,657건까지 추락했음. 덩달아 출생아 수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6년 약 40만6,000명에서 2023년 23만명으로까지 감소하여 합계출산율은 2023년 기준 0.72로 역대 최저치에 맴돌고 있음.
우리 국민들이 혼인을 하지 않는 가장 큰 사유로는 남녀 모두 결혼자금의 부족(남자 35.4%, 여자 22.0%)을 들고 있음(2022년 통계청 조사).
그런데 작년 혼인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도입하였으나 그 기한을 2026년말로 한정하였고, 세액공제금액도 50만원에 불과하여 낮아질 대로 낮아진 저출생 문제와 신혼부부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는데 미흡하다는 지적이 존재함.
이에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 세액공제 금액을 기존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하고, 2027년말까지 세액공제제도를 연장함으로써 혼인을 장려하고 저출생 문제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는 것임(안 제92조).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1-03
- 소관위 회부
- 2025-01-06
- 소관위 상정
- 2025-04-24
공동발의 13명
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 · 재선
박형수국민의힘 · 경북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 · 재선
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 3선
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 · 재선
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 · 4선
주진우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갑 · 초선
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 · 4선
조배숙국민의힘 · 비례대표 · 5선
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 · 재선
장동혁국민의힘 · 충남 보령시서천군 · 재선
윤상현국민의힘 ·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 5선
유상범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 재선
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 4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