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1-03
- 발의
- 강선우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식품위생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에서 정하고 있음.
하지만,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은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과 연관성이 높은 만큼 식품위생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식품위생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3 및 제41조의4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1-03
- 소관위 회부
- 2025-01-06
- 소관위 상정
- 2025-02-18
- 소관위 처리
- 2025-11-20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6-03-31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9명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갑 · 3선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 초선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 3선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갑 · 3선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 · 재선외 2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