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7231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1-03
발의
강선우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식품위생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에서 정하고 있음.

하지만,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은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과 연관성이 높은 만큼 식품위생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식품위생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3 및 제41조의4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1-03
소관위 회부
2025-01-06
소관위 상정
2025-02-18
소관위 처리
2025-11-20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6-03-31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9명

외 2명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