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72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1-06
발의
안도걸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은 비수도권의 집중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관련 기회발전특구의 민간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의 세제혜택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나, 민간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에 관한 사항은 제외되어 있는 실정임.

따라서 비수도권은 인력확보가 핵심이라는 점에서 특구 내 민간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의 강력한 고용 유인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기회발전특구 내 입주한 중소?중견?대기업 취업 근로자의 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및 지방자치분권을 구현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9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1-06
소관위 회부
2025-01-07
소관위 상정
2025-04-24

공동발의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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