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1-06
- 발의
- 최형두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규 정보통신공사업자의 경우 공사업 등록기준(기술능력, 소재지, 대표자 등), 공사실적 등과 같은 각종 신고의무를 비롯하여 하도급, 정보통신기술자 현장 배치 등 공사업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정확히 숙지하지 못하여 피해를 입고 있음.
또한, 공사업체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ㆍ소기업체의 경우 공사업 관련 신고의무 등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 입찰 제약으로 인한 공사업체 운영 및 경영에 큰 타격을 받음으로써 해당 사례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이에, 신규 및 기존 공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제도를 신설하여 정보통신공사업 관련 법령의 빠른 이해도와 실무 관련 교육 이수를 통한 공사업계 질서확립을 도모하기 위함(안 제14조의3 신설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1-06
- 소관위 회부
- 2025-01-07
- 소관위 상정
- 2025-03-05
- 소관위 처리
- 2026-02-25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6-03-31 · 대안반영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