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등 16인
- 제안일
- 2025-01-07
- 발의
- 조계원의원 등 16인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공연장운영자 등이 공연의 안전을 위해 안전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로 구성된 안전관리조직을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아직까지 안전관리조직의 구체적인 직무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으로, 효과적인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를 위하여 공연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총괄책임자의 직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재해대처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사고조사의 대응 등 안전총괄책임자의 직무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안전한 공연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제2항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1-07
- 소관위 회부
- 2025-01-08
- 소관위 상정
- 2025-02-19
공동발의 15명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 · 초선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 · 재선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5선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당구 · 초선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 · 초선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 4선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재선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 · 3선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 · 재선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재선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 초선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 · 3선외 2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