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7317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5-01-08
발의
김상훈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영업정지 명령을 하려는 때에 그 영업정지가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과징금의 상한을 두지 않고 있어 사업규모가 영세한 폐기물처리업자들에게 과징금이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에 2억원의 상한액을 규정함으로써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1-08
소관위 회부
2025-01-09
소관위 상정
2025-07-18

공동발의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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