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1-08
- 발의
- 이종배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 및 국고 보조율 등은 매년 예산으로 정하되,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보조금의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 및 국고 보조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현충시설(顯忠施設)의 건립 및 관리 사업이 제외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사업의 지속여부가 결정되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이에 현충시설의 건립 및 관리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1-08
- 소관위 회부
- 2025-01-09
- 소관위 상정
- 2025-04-24
공동발의 9명
성일종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 · 3선
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 · 재선
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 3선
정동만국민의힘 · 부산 기장군 · 재선
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 4선
이종욱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해구 · 초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