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7326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5-01-08
발의
서범수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간 턴키 등 대형공사 입찰의 경우 업체 선정을 위해 심의하는 심의위원과 업체 간 비리 발생의 여지가 높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대형공사 입찰 및 계약에 있어 부정행위를 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입찰비리를 미연에 방지하고 투명한 건설산업구조를 이루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제38조의4, 제102조).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1-08
소관위 회부
2025-01-09
소관위 상정
2025-04-09

공동발의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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