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7332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의원 등 14인

제안일
2025-01-08
발의
한민수의원 등 14인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회계보고자는 회계보고 시 정치자금 수입ㆍ지출 예금통장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예금통장 사본에 인터넷 통장사본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어 회계보고자들이 통장 거래내역을 모두 복사해 제출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누락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인터넷 통장사본도 예금통장 사본에 포함됨을 법에 명시해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0조 등).

주요내용

가. 정치자금을 수입ㆍ지출한 예금통장 사본에 인터넷 예금통장 사본을 포함한다.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1-08
소관위 회부
2025-01-09
소관위 상정
2025-07-01

공동발의 13명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