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5-01-08
- 발의
- 한민수의원 등 14인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회계보고자는 회계보고 시 정치자금 수입ㆍ지출 예금통장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예금통장 사본에 인터넷 통장사본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어 회계보고자들이 통장 거래내역을 모두 복사해 제출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누락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인터넷 통장사본도 예금통장 사본에 포함됨을 법에 명시해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0조 등).
주요내용
가. 정치자금을 수입ㆍ지출한 예금통장 사본에 인터넷 예금통장 사본을 포함한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1-08
- 소관위 회부
- 2025-01-09
- 소관위 상정
- 2025-07-01
공동발의 13명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 초선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 3선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 · 재선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 · 재선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을 · 3선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 · 초선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 · 재선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 초선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 · 3선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 재선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 · 재선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 4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