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7337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01-08
발의
이광희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영리목적 또는 상습 위반 등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을 2배의 범위에서 가중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영리목적 또는 상습 위반 건수가 여전히 다수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위반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가장 큰 원인으로서 위반으로 얻는 이익에 비하여 이행강제금이 미약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부과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영리목적 또는 상습 위반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최소 1.7배 이상으로 가중부과하도록 가중부과율의 하한을 규정함으로써 영리목적 또는 상습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실효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해당 위반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려는 것임(안 제80조제2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1-08
소관위 회부
2025-01-09
소관위 상정
2025-04-09
소관위 처리
2026-04-30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6-07-23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0명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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