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7349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1-08
발의
정춘생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증인이나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후 발각되기 전에 이를 자백하였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국회에 출석한 증인이 진실이 아닌 거짓을 진술하는 사례가 계속되는 등 국회의 권위를 추락시키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증인 등의 거짓 진술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증인ㆍ감정인의 위증에 대한 처벌 시 자백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 조항을 삭제하여 국회의 안건심의 등을 위한 증인ㆍ감정인의 진술이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및 제15조).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1-08
소관위 회부
2025-01-09
소관위 상정
2025-02-19

공동발의 9명

외 1명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