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01-09
- 발의
- 어기구의원 등 11인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인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를 보험료부과점수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건강보험법」상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산정 방식과 보험료부과점수의 명칭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해당 조문을 인용하고 있는 현행법의 보험료 지원 근거가 불명확해지는 문제가 발생하였음.
이에 현행법의 농어업인에 대한 보험료 지원 관련 규정을 「국민건강보험법」의 변경 내용에 맞춰 개정함으로써 그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 및 제28조).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1-09
- 소관위 회부
- 2025-01-10
- 소관위 상정
- 2025-02-21
- 소관위 처리
- 2025-02-21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5-03-13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0명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초선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 재선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 재선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 4선
김종민무소속 · 세종특별자치시갑 · 3선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 · 재선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 · 재선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 · 3선외 2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