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01-09
- 발의
- 문진석의원 등 11인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승객이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ㆍ탈출구ㆍ기기를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위급상황이 아님에도 승객이 강제로 탈출구를 개방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그 이후에도 유사 사례가 발생하는 등 항공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으로는 이를 제제하기엔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이에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ㆍ탈출구ㆍ기기의 조작행위에 대한 벌칙을 상향하고, 이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을 가중함으로써 항공기 내 사고를 예방함과 아울러, 승객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6조).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1-09
- 소관위 회부
- 2025-01-10
- 소관위 상정
- 2025-02-18
공동발의 10명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 · 초선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 초선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 재선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 · 초선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 · 초선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 · 재선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 5선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 · 3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