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5-01-09
- 발의
- 송기헌의원 등 13인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이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 보훈병원 등 국가의 의료시설이나 위탁병원으로 지정된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보훈병원은 전국에 6개로서 그 설치된 지역이 서울, 부산, 광주를 비롯한 대도시이기에 지방에 거주하시는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의 경우에는 의료접근성이 매우 취약하고, 위탁병원으로 지정된 민간의료기관이 부족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가 민간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각 지역별로 의료기관 수, 전문의 수, 진료과목 등에 있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위탁함으로써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7항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1-09
- 소관위 회부
- 2025-01-10
공동발의 12명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정구 · 5선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 재선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 · 재선
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 재선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 · 3선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 · 재선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 초선외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