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740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5-01-09
발의
송기헌의원 등 13인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수임무부상자가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 보훈병원 등 국가의 의료시설이나 위탁병원으로 지정된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보훈병원은 전국에 6개로서 그 설치된 지역이 서울, 부산, 광주를 비롯한 대도시이기에 지방에 거주하시는 특수임무부상자 및 그 유가족의 경우에는 의료접근성이 매우 취약하고, 위탁병원으로 지정된 민간의료기관이 부족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가 민간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각 지역별로 의료기관 수, 전문의 수, 진료과목 등에 있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위탁함으로써 특수임무부상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2항 후단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1-09
소관위 회부
2025-01-10

공동발의 12명

외 2명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