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740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의원 등 30인

제안일
2025-01-09
발의
박정현의원 등 30인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교제를 하고 있거나 교제를 종료한 사람에 대한 폭력 사건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교제폭력 관련 신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바, 교제폭력 관련 사건이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로 다수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제폭력 관련 처벌 등을 규정한 법률이 부재한 상황임.

이로 인해 가해자 대부분이 「형법」과 그 밖의 법률로 처벌받고 있으나, 신고 시 현장에서 사법경찰관리가 즉시 취할 수 있는 제재수단이 제한되어 현장조치에 한계가 있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부재해 보복범죄나 재발범죄로부터 안전을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교제폭력범죄 행위자에 대하여 스토킹범죄 행위자와 마찬가지로 전자장치 부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교제폭력범죄로부터 선량한 국민을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에 교제폭력범죄를 추가(안 제2조제1호 및 제3호의5).

나. 검사는 교제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하였거나, 부착하지 않았으나 형 집행 종료 이후 10년 이내 재범을 한 경우 또는 습벽이 인정될 때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6항 신설).

다. 검사가 교제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가 판단되는 경우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2제6호).

라. 전자장치 부착 집행과 부착 집행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처분을 규정함(안 제31조의6).

마. 전자장치로부터 발신되는 전자파 자료의 보존ㆍ사용ㆍ폐기 등의 절차를 규정함(안 제31조의8).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현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의안번호 제740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1-09
소관위 회부
2025-01-10

공동발의 2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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