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741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1-10
발의
송기헌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독립유공자 등에 대해 보훈병원에서 진료하고, 이 경우 진료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도록 규정하며, 시행령에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준용하도록 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진료에 든 비용을 면제하거나 해당 비용의 100분의 60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선순위 유족에 대해서는 75세 이상인 경우에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시행령에 따른 100분의 60 범위의 의료비 감면율이 낮으며, 이를 법률에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및 지나치게 높은 연령 기준으로 인해 위탁진료를 받기 힘든 선순위 유족을 위해 위탁진료 연령 기준을 낮추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행령에 위임된 의료비 감면율을 100분의 90으로 높여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낮추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과 수권유족에 대한 합당한 예우 및 지원을 하고자 함(안 제17조제5항 및 제6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1-10
소관위 회부
2025-01-13
소관위 상정
2025-04-28
소관위 처리
2026-04-02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6-04-23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9명

외 2명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