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741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1-10
발의
송기헌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참전유공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진료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100분의 90 범위의 의료비 감면율을 법률에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의료비 감면율을 법률에 상향 규정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공표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1-10
소관위 회부
2025-01-13
소관위 상정
2025-04-28

공동발의 9명

외 2명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