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욱의원 등 15인
- 제안일
- 2025-01-10
- 발의
- 김상욱의원 등 15인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3ㆍ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을 국경일로 정하고 있음.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 제1조제2항에서 민주주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민주주의와 관련한 국경일은 없는 실정임.
1987년 6월 10일 민주항쟁은 군사 독재 정권을 시민혁명으로 종식시키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적 전환점이 되었으며 모든 분야에서 민주주의의 토대를 다진 기념비적 항쟁임.
이에 국민의 손으로 민주주의를 쟁취한 6ㆍ10민주항쟁일인 6월 10일을 국경일과 공휴일로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 민주주의 가치를 공식적으로 기념하고 민주주의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 통합을 위한 상징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 신설).
처리 단계
- 제안
- 2025-01-10
- 소관위 회부
- 2025-01-13
- 소관위 상정
- 2025-07-01
공동발의 14명
조경태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 · 6선
박주민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갑 · 3선
성일종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 · 3선
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 · 재선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갑 · 초선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 · 초선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 재선
김용민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병 · 재선
이준석개혁신당 · 경기 화성시을 · 초선
이소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왕시과천시 · 재선외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