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744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 등 15인

제안일
2025-01-10
발의
최형두의원 등 15인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디지털 경제의 확산과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데이터는 핵심적인 생산요소로 평가되고 있고,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이용자 권익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

그러나 데이터 경쟁의 심화로 특정 사업자를 중심으로 데이터가 집중될 경우 이는 신규 사업자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혁신과 경쟁 및 이용자 권익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이에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데이터 제공을 의무화하여 데이터 접근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1호 및 제42조의2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1-10
소관위 회부
2025-01-13
소관위 상정
2025-03-05

공동발의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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