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745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의원 등 14인

제안일
2025-01-13
발의
조지연의원 등 14인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아닌 자가 기업의 불안심리 등을 악용하여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교육기관이라고 사칭하고, 법정교육을 빌미로 보험영업 등 영리활동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별도의 제재규정이 없는 상황임.

이에 따라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안전보건교육기관이라고 사칭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안 제33조 및 제175조).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1-13
소관위 회부
2025-01-14
소관위 상정
2025-07-18
소관위 처리
2026-04-07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6-06-18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3명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