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5-01-13
- 발의
- 조지연의원 등 14인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아닌 자가 기업의 불안심리 등을 악용하여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교육기관이라고 사칭하고, 법정교육을 빌미로 보험영업 등 영리활동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별도의 제재규정이 없는 상황임.
이에 따라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안전보건교육기관이라고 사칭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안 제33조 및 제175조).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1-13
- 소관위 회부
- 2025-01-14
- 소관위 상정
- 2025-07-18
- 소관위 처리
- 2026-04-07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6-06-18 · 대안반영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