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5-01-13
- 발의
- 김현정의원 등 14인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에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면서 예외적으로 증권선물위원회가 증권시장이나 파생상품시장의 불공정거래를 조사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 한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주식회사 등은 재무제표를 정기적으로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증권선물위원회는 해당 재무제표가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감리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대형 회계분식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시간이 지날수록 그 수법도 고도로 지능화ㆍ다양화되어 사회적 폐해가 증대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회계분식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적발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에 증권선물위원회가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에 증권선물위원회가 감리업무를 수행할 때에도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기업경영의 건전성 및 회계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4호바목 신설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1-13
- 소관위 회부
- 2025-01-14
- 소관위 상정
- 2025-04-28
공동발의 13명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 · 재선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 · 재선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 4선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 · 초선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 · 4선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재선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 · 재선외 2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