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7465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01-13
발의
김용만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위법하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음. 원칙적으로 배상하여야 할 손해에는 재산적 손해 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포괄하는 비재산적 손해까지 포함됨.

그런데 현행법의 문언은 생명ㆍ신체에 있어서 손해를 입은 피해자 또는 그 피해자의 가족 등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비판이 제기됨.

이에 해당 문언을 보다 명확하게 하여 재산적 피해 또는 신체적 외상이 없더라도 독립적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의 범위에 명확히 포함하려는 취지임(안 제3조제5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1-13
소관위 회부
2025-01-14
소관위 상정
2025-09-04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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