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 등 16인
- 제안일
- 2025-01-13
- 발의
- 신영대의원 등 16인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활동지원인력이 본인의 가족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활동지원급여비용이 지급되는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것을 제한하면서, 활동지원기관이 매우 부족한 지역에 수급자가 거주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가족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수급자의 경우에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한 활동지원인력의 기피 현상으로 활동지원인력을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이는 가족에게 돌봄 부담이 전가되어 가정의 경제활동 및 생계에도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장애 정도에 따라 가족 간 활동지원급여 수급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활동지원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돌봄 공백을 줄이고자 함(안 제30조제3항 단서).
처리 단계
- 제안
- 2025-01-13
- 소관위 회부
- 2025-01-14
- 소관위 상정
- 2025-02-18
공동발의 15명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 초선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 · 3선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 · 재선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 · 3선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 · 재선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 초선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재선
김종민무소속 · 세종특별자치시갑 · 3선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을 · 초선외 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