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7479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5-01-14
발의
모경종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에서 제외하면서 대출의 제공ㆍ알선ㆍ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하고 있는데, 개인 간 중고거래의 경우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므로 이 법에 따른 피해구제 절차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음.

기존 보이스피싱이 사람들의 공포심이나 불안을 이용한 사기행위였다면, 중고거래 사기는 주로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사람을 기망하고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사기행위로 중고거래 활성화에 따라 발생빈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그 피해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적극적인 피해 예방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개인 간 재화의 공급을 가장한 사기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 포함시켜 국민들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및 제2조의5).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1-14
소관위 회부
2025-01-15

공동발의 11명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