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749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5-01-14
발의
이헌승의원 등 13인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지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기념일의 취지를 고려할 때 단순히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을 뜻하는 ‘노인’이라는 단어보다 존경의 의미가 담긴 ‘어르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노인의 날’이라는 기념일의 명칭을 ‘어르신의 날’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1-14
소관위 회부
2025-01-15
소관위 상정
2025-02-18

공동발의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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