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7504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4인

제안일
2025-01-14
발의
조인철의원 등 14인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의 보수 결정의 원칙 등 보수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이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성에 맞는 적절한 보수를 지급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아 직무수행이 정지된 자의 보수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이 없어, 계속해서 보수 전액을 지급받고 있음. 한편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정직될 경우 급여 지급에 있어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아 직무수행이 정지된 자는 그 기간 동안 보수를 기준 중위소득으로 감액하여 지급함으로써 국민 법감정에 맞는 공무원의 보수를 지급하고, 형평성과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려 하는 것임(안 제49조의2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1-14
소관위 회부
2025-01-15

공동발의 13명

외 2명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