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1-14
- 발의
- 민형배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폐기물처리시설 유치 동기부여 및 설치지역 주민지원 강화를 위해 반입폐기물 가산금을 인상하고자 합니다.
현재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지자체는 다른 지역 폐기물 처리시, 반입 수수료 외에 추가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의 최대 10% 가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피시설인 폐기물 시설을 둔 지자체에 주는 일종의 인센티브입니다.
그런데 최대 10%인 가산금 상한선이 너무 낮아 재정 인센티브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현행 10%의 상한 범위는 지난 1998년에 정해진 것으로, 상한 범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자체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다른 지역 폐기물에 대해 추가 가산금을 기존 10%에서 20%로 상향하고자 합니다. 폐기물처리지역 재정 인센티브 강화로 유치 동기부여 및 폐기물 발생 억제 촉진을 위한 것입니다(안 제8조).
처리 단계
- 제안
- 2025-01-14
- 소관위 회부
- 2025-01-15
- 소관위 상정
- 2025-07-18
공동발의 9명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 초선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 · 초선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 재선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 · 재선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 4선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을 · 3선외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