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7508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1-15
발의
임오경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산수리에 사용되는 보존처리제에는 산화에틸렌(살생물제)이 포함되어 있음.

그런데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어야하고, 이를 위해서는 보존처리제에 대한 법률적 정의 및 관리기준이 마련되어야 함.

이에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보존처리제에 대한 정의 및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자체적으로 보존처리제를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7조).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1-15
소관위 회부
2025-01-16
소관위 상정
2025-02-19
소관위 처리
2026-02-26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9명

외 2명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