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1-15
- 발의
- 임오경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산수리에 사용되는 보존처리제에는 산화에틸렌(살생물제)이 포함되어 있음.
그런데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어야하고, 이를 위해서는 보존처리제에 대한 법률적 정의 및 관리기준이 마련되어야 함.
이에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보존처리제에 대한 정의 및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자체적으로 보존처리제를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7조).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1-15
- 소관위 회부
- 2025-01-16
- 소관위 상정
- 2025-02-19
- 소관위 처리
- 2026-02-26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9명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 · 초선
김재원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 3선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갑 · 3선
윤호중더불어민주당 · 경기 구리시 · 5선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 초선외 2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