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의원 등 15인
- 제안일
- 2025-01-16
- 발의
- 고동진의원 등 15인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회적으로 카카오톡 등에 대한 검열 논란이 야기되고 있어 국민의 기본권 침해 여지가 대두되고 있음. 하지만 「대한민국헌법」 제18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음. 또 ‘표현의 자유’는 대한민국의 명백한 헌법적 가치이며,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이 되는 ‘자유권적 기본권’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보다 확실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누구든지 카카오톡 등 정보통신서비스의 이용자가 해당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때에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그 이용과 관련된 정보를 검열하거나 감시, 조사 및 감청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정하는 동시에, 이를 위반할 시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권을 굳건히 지키고자 하는 것임(안 제44조제4항 및 제70조의3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1-16
- 소관위 회부
- 2025-01-17
- 소관위 상정
- 2025-03-05
공동발의 14명
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 · 4선
조경태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 · 6선
성일종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 · 3선
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 · 재선
김정재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구 · 3선
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강대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 · 재선
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 4선
이달희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박성민국민의힘 · 울산 중구 · 재선
김장겸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