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756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01-16
발의
엄태영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협은행, 수협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및 그 중앙회 등이 농어업인과 영농ㆍ영어조합법인 등에게 융자할 때 발생하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있음.

이러한 등록면허세 특례가 2025년 말 일몰될 예정인데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 관련 등록면허세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1-16
소관위 회부
2025-01-17
소관위 상정
2025-12-16
소관위 처리
2025-12-16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5-12-30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0명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