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5-01-16
- 발의
- 강득구의원 등 12인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직업교육훈련생은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는 중에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받아야 하고, 현장실습산업체를 선정할 때에는 직업교육훈련생의 전공 분야, 현장실습프로그램의 적절성, 현장실습 시설ㆍ설비의 적합성 및 후생복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21년 여수에서 현장실습 중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의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등 빈번한 안전사고의 발생, 인격 침해 및 노동착취 등의 문제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음.
이는 현장실습 제도에 대한 산업체의 인식 부족 및 안전사고에 적절한 대처가 미흡하다는 문제와 더불어 현장실습산업체의 열악한 환경 등의 요인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바, 공공기관 등과 연계하여 현장실습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에게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경우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을 현장실습산업체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분야의 현장실습 연계를 통하여 보다 안전한 현장실습 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8조).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1-16
- 소관위 회부
- 2025-01-17
- 소관위 상정
- 2025-02-18
공동발의 11명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 · 초선
윤종오진보당 · 울산 북구 · 재선
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갑 · 5선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을 · 3선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 · 3선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 초선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 · 초선
강경숙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재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