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757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1-16
발의
민형배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 및 학급의 학생 수에 대한 적정 기준을 법률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2021년 7월 교육부는 학급당 학생 수 28명 이상을 과밀학급으로 산정했습니다. 1년 반가량 지났지만, 여전히 과밀학급은 해소되지 않습니다. 학급당 학생 수가 40명에 달하는 곳도 존재합니다. 또한, 대규모학교에 대한 기준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과밀학급과 대규모학교에서 교사와 학생 간 상호작용 및 학습활동은 원활히 이뤄지기 어렵습니다. 이는 교육의 질 하락을 유발합니다.

이에 학교 및 학급의 학생 수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기준을 법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교육감은 이 기준을 중심으로 지역별 교육적 환경 등을 고려해 학교 및 학급의 적정 학생 수를 유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으로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생들의 건강 및 안전 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24조의2 신설).

처리 단계

제안
2025-01-16
소관위 회부
2025-01-17

공동발의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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