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1-16
- 발의
- 민형배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 및 참사 발생 시 ‘언론취재’도 현장대응업무 중 하나로 명시하여 취재 언론인이 겪는 트라우마 예방과 치료 보장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재난이나 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 및 현장대응업무에 참여한 사람에 대해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지원하는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현장대응업무를 ‘재난이나 사고 상황에서 구조, 복구, 치료 등 현장대응업무’라고 규정하고 있어 현장을 취재하는 언론인은 해당 법에 의한 법적 보장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2022년 4월, 한국기자협회에 따르면 기자 61%가 취재 과정서 심리적 트라우마를 경험합니다. 특히 2022년 이태원참사를 계기로 국가트라우마센터와 한국언론진흥재단은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재난 보도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바 있지만, 법적 구속을 담보하지 않는 권고 지침이며, 지상파 3사를 비롯한 일부 방송사만 자체적으로 전문 심리상담 기관과 연계한 트라우마 치유를 제공하는 형편입니다.
이에 현행법 ‘재난이나 사고 상황에서 구조, 복구, 치료 등 현장대응업무’를 ‘구조, 복구, 치료, 언론취재 등 현장대응업무’로 개정하여 사고 및 참사에 따른 현장 취재 언론의 트라우마 예방과 치료 보장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안 제15조의2제1항제2호).
처리 단계
- 제안
- 2025-01-16
- 소관위 회부
- 2025-01-17
- 소관위 상정
- 2025-02-18
- 소관위 처리
- 2025-08-27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5-10-26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9명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 3선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5선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병 · 5선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 · 재선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 4선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 · 재선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 · 3선외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