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01-17
- 발의
- 이수진의원 등 11인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음.
최근 국제 공급망 불안정으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이에 따라 물가가 급등하고 있어 근로자의 외식 물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근로자가 식사대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는 금액을 현행 20만원 이하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러목).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1-17
- 소관위 회부
- 2025-01-20
- 소관위 상정
- 2025-04-24
공동발의 10명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 · 재선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 3선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 초선
최기상더불어민주당 · 서울 금천구 · 재선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재선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 · 초선외 2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