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760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01-17
발의
김성원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등의 생활안정 및 자아실현을 위해 취업지원을 수행하고 있는 공ㆍ사기업체(公ㆍ私企業體) 또는 공ㆍ사단체(公ㆍ社團體)를 ‘고용 우수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선정하여 의무고용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또, 의무고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모범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가족 및 유족에 대한 취업 지원을 활성화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1-17
소관위 회부
2025-01-20

공동발의 10명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