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761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1-17
발의
임호선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아동학대 유관기관 공동업무수행 지침」(2021.4.2)은 아동학대 판단의 전문성ㆍ객관성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통합사례회의 구성ㆍ운영을 규정하고 있음.

통합사례회의는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구성ㆍ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되나, 아동학대 판단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근거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ㆍ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을 피해아동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전담의료기관의 지정이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고, 최근 전담의료기관 지정이 늘어나고 있기는 하나 아직도 그 수가 부족한 실정이며, 그로 인해 피해아동에 대한 치료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피해아동의 신속하고 안전한 보호를 위하여 통합사례회의를 운영하고 구성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2조제6항).

또한,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전담의료기관이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1개소 이상 되도록 국ㆍ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을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아동 수 및 지리적 요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전담의료기관을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7제1항).

주요내용

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피해아동의 신속하고 안전한 보호를 위하여 통합사례회의를 운영하고 구성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함(안 제22조제6항).

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전담의료기관이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1개소 이상 되도록 국ㆍ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을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아동 수 및 지리적 요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전담의료기관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의7제1항).

다. 통합사례회의에 참석한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자 함(안 제71호제3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1-17
소관위 회부
2025-01-20
소관위 상정
2025-02-18

공동발의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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