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7617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1-17
발의
이양수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1-17
소관위 회부
2025-01-20
소관위 상정
2025-12-19
소관위 처리
2025-12-19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6-03-31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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