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762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욱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1-17
발의
김상욱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마약류 관련 범죄사건은 2021년 1만 6,153건에서 2023년 2만 7,611으로 170% 급증하는 등 우리나라는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 쉽게 마약 등 약물을 접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변모하였음.

이러한 추세 속에 최근 운전자가 마약류 등 약물 복용 후 운전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현행법에서는 약물의 영향을 받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운전자를 경찰관이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해당 운전자가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없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약물의 영향을 받는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별도로 신설하여 경찰관이 교통 단속 시 필요한 경우 운전자의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약물 운전에 대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신설 및 제148조의2제4항 등).

처리 단계

제안
2025-01-17
소관위 회부
2025-01-20
소관위 상정
2025-02-25
소관위 처리
2025-02-25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5-03-13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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