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차지호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5-01-20
- 발의
- 차지호의원 등 12인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서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는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고려할 내용일 뿐 직접적 구속사유가 되지 못하여 최근 이른바 보복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우려를 구속사유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를 단순히 고려사항이 아닌 피고인 구속사유가 될 수 있도록 추가함으로써 보복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70조).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1-20
- 소관위 회부
- 2025-01-21
- 소관위 상정
- 2025-09-24
공동발의 11명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 · 4선
황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갑 · 3선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초선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 초선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갑 · 초선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 · 3선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 · 초선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 4선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