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764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차지호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5-01-20
발의
차지호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서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는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고려할 내용일 뿐 직접적 구속사유가 되지 못하여 최근 이른바 보복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우려를 구속사유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를 단순히 고려사항이 아닌 피고인 구속사유가 될 수 있도록 추가함으로써 보복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70조).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1-20
소관위 회부
2025-01-21
소관위 상정
2025-09-24

공동발의 11명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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