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7648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4인

제안일
2025-01-20
발의
강경숙의원 등 14인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할 목적으로 평화의 소녀상 등 피해자를 기리는 기념물을 훼손하거나 오욕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하지만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보호 및 관리 조치가 미흡할뿐만 아니라 실태 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2024년 9월, 정부에서 현황 파악을 위해 전국 ‘평화의 소녀상’ 실태 파악에 처음으로 나선만큼 정부가 향후 보호 및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

이에 국가가 국내외에 설치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조형물 또는 상징물의 실태를 파악하고 존치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고 올바른 역사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제4항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1-20
소관위 회부
2025-01-21
소관위 상정
2026-02-05
소관위 처리
2026-02-05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6-02-12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3명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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