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5-01-20
- 발의
- 오세희의원 등 12인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 하여금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중소기업자는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약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거래상 지위 차이가 있어 단체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대등한 협의가 어려운 실정으로, 중소기업의 협상력 제고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단체적 계약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 신설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1-20
- 소관위 회부
- 2025-01-21
- 소관위 상정
- 2025-09-08
공동발의 11명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 · 초선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 · 초선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을 · 재선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 · 재선
고민정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을 · 재선외 2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