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7669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1-21
발의
박홍근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인자로 하여금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과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등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개인정보의 범위에 구직자 본인의 임신여부, 종교, 병력, 출신학교 등은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구인자가 이러한 개인정보를 채용과정에서 구인자에게 요구하는 등의 행위 또한 채용의 공정성을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채용과정에서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되는 개인정보의 범위에 구직자 본인의 임신여부, 종교, 병력, 출신학교를 추가함으로써 채용의 공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1-21
소관위 회부
2025-01-22
소관위 상정
2025-07-18

공동발의 9명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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